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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의 내용과 그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 ㆍ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