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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고정10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22. 00: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3세), 피해자 E( 여, 22세) 을 술에 취한 채 뒤따라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오른쪽으로 가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같은 방법으로 당겨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 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 남, 23세) 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한 대 가격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열람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