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6:09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1만 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