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6고단998』
1. 2016. 5.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라고 큰소리치고 “씨발년,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새끼, 나 I 조카다, 씹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모텔 3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죽어야 나갈 수 있다!”라고 소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8. 8.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03:00경 서귀포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모텔 206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투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실한 지 약 20분 후에 일행이 객실에서 나가자 여관 입구에 있는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객실료를 환불해 달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