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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7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 및 범죄 예방이 부동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안내판에 수기로 ‘ 교통위반( 법규)’ 을 부기하여 놓은 것도 유효 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CCTV가 비추는 장소도 도로의 중앙선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님은 물론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촬영된 대상 중 일부만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 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악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적으로 CCTV를 남용하는 행위의 통제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행부터 제 7 쪽 끝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