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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5 2015가단15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경 조카인 원고에게, 대출이자는 피고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겠으니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29.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4000만 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는 월 23만 원인데, 피고가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가 2013. 2.경 피고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2. 10.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3. 3.말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은 2013. 6.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3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원금 690만 원 및 2014. 12.분까지의 이자를 지급 또는 직접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33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 이후의 이자로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