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1. 00:25 경 피해자 C이 춘천시 D에서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제공받고 37만 원 상당의 도우미 요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23:30 경 피해자 E이 춘천시 F에서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을 제공받고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익 액 합산)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10건 이상인 데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1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와는 합의가 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