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09. 5. 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범행[2012고합1380]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9.경 인천 서구 C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친구 D 명의로 진료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5. 9.경 가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병원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진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1,17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F' 등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및 약국 등에 합계 1,087,7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12. 6. 및 2012. 7. 12.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2012고합1408]
가. 201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 06:40경 인천 서구 218-3 ‘이마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13:40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