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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2고합35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I(이하 ‘I’이라 한다) 중앙회 회장, 피고인 B은 I 중앙회 관리이사, 피고인 C는 I 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이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08. 12. 29. 금융위원회에서는 I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되 다른 사업부분별 상임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출신의 내부 이사 수를 감축하는 대신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이사로 대거 기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I법 일부 개정안(이하 ‘I법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I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조합 내부 이사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경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개정추진반을 구성한 뒤 위 법개정추진반을 통하여 위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고, I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의원 입법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I법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총괄ㆍ관리하는 정점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지휘하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개정추진반을 창설한 뒤 I에 유리한 I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계획하는 등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I법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총괄ㆍ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는 기획조정실 산하 법개정추진반 소속 반원들을 지휘하면서 I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는 등 I법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실무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과 I 관계자 등의 법률개정을 위한 활동 J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