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101동 316호에서 C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11. 15. 14:30 경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 F로 하여금 위 C와 성관계를 갖도록 위 오피스텔 316호로 안내하고 대가로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말경부터 2017. 11. 15.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업무용 휴대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