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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0628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91,262원, 원고 B, C, D에게 각 9,427,5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5. 12. 8. 15:05경 G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H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일면 방면에서 용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던 I 운전의 J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심근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의하면, 좌회전 등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가장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