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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1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B 연승어선 C(2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포항에서 피해자 D(인도네시아인, 24세)을 포함한 선원 10명과 함께 C에 승선출항하여 2018. 12. 24. 04:00경 제주시 우도 남동방 26해리 해상에서 낚싯바늘 115개가 연결된 연승어구로 조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상의 풍속이 12~16m/s, 파고가 2~4m로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에 요동이 있는 등 작업이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동료 선원 없이 혼자서 C의 우현 선미에서 어구와 어구 사이에 연결된 부이깃대(길이 5~8m, 무게 5~6kg )를 투승하고 있었으며, C의 우현 선미는 C의 다른 부분과 달리 지붕 등으로 파도를 막아주는 구조물이 없어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조업을 지시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으로 조업 전반을 통제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의 작업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선원이 해상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선원이 해상에 빠지는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조업 장소에 적절히 선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부이깃대를 던지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몸에 어구와 연결된 줄이 감기는 등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도록 하여 2018. 12. 24. 06:37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익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