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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0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에 있는 시화유천아파트 맞은편 인도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33세)과 경사 D(49세)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명신체에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판단되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 D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위 D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