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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내 율사 새마을 금고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