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상고[각공2004.11.10.(15),1643]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세워 둔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각목을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걷어차며 시비한 경우, 위 방음벽 설치공사업무를 두고 골재채취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위 사업자의 업무라거나, 또는 골재채취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계속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40대의 주부인 위 피고인이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를 하였다고 하여 위 방음벽 설치공사현장에 있던 수인의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및 검사
홍보가
변호사 조찬기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 8. 8.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1, 3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2는 부부지간으로서 2000. 10.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339 소재 대지 356평 및 위 지상 건물을 금 3,300만 원에 경락받아 '북경반점'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가 1999. 3.경 같은 면 이원리 산 60에서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2001. 5.경부터 주식회사 청광석재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면서 위 골재채취장 진입을 위해 사용하는 폭 4m의 도로가 위 피고인들의 식당 부근을 통과하고 위 피고인들이 경락받은 대지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위 대지 전부를 평당 100만 원씩에 매입하거나 매월 500만 원씩 3년 동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01. 6.경부터 2003. 8.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보은군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에 위 청광석재산업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보은군청으로 하여금 민원제기에 따른 위 골재채취장에 대한 현장답사 및 민원 처리 지시 등을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1) 공모하여,
(가) 2001. 6. 24. 10:00경부터 같은 달 27.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청강석재산업으로 진입하는 위 피고인들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 1 소유의 충북 70가7962호 카니발 승합차를 몇 시간씩 수회에 걸쳐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80시간 동안 위 채석장에 출입하는 골재 운반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1. 7. 6.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피고인들 식당 앞 도로에 길이 약 2m 가량의 조립식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돌로 괴어 놓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위 채석장에 출입하는 골재 운반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2) 공동하여,
2001. 8.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보은군청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일을 할 수 없으니 자제해 달라며 애원하자 "처음 말한 대로 땅을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던지 선불로 1억 8,000만 원을 주고 3년간 임대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길에 드러누워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잦은 민원 제기와 진입로를 막는 등의 실력 행사로 겁에 질려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8. 금 150만 원을, 같은 달 15. 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0. 8. 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공모하여,
2003. 7. 19.경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 위 채석장에 진입하는 덤프트럭 등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충북 31더8422호 엑셀 승용차로 길을 가로막아 그 곳을 통행하는 지역 주민 및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 2는,
(1) 2003. 7. 19. 10:30경 위 청강석재산업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자 밀린 밥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충북 70가7962호 카니발 승합차로 출고장 입구를 막아 골재운반 트럭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8. 8. 07:00경 위 피고인들 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들의 민원으로 보은군청에서 위 피고인들 집 앞 도로상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사업 허가 연장을 해준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려 하자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음벽 공사를 하느냐."면서 그 곳에 세워둔 각목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방음벽 설치 공사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 3은,
2003. 11. 4.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고단2292호 피고인 1, 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등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3이 2001. 4. 1.부터 2002. 10. 15.까지 사이에 위 청광석재산업 채석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골재를 파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1, 2 부부가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상으로 통행하는 위 채석장 진입 차량들이 분진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보은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들이 소유한 대지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1. 6. 24.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식당 앞 도로상에 승합차를 주차하여 도로를 막고, 같은 해 7. 6.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아 그 시경 위 청광석재산업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군청의 허가를 받아 위 도로 옆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1 부부의 변호인으로부터 "2001. 6.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진입로에 카니발 승용차를 세워놓아 80시간 정도를 계속하여 길을 막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청광석재는 피고인들이 2001. 7. 6. 아침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길을 막아 11시간 동안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나, 증인이 알기로는 위와 같은 사실은 없고, 그 날은 차량도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및 업무방해죄, 그리고 피고인 3의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1, 2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1, 2 및 원심증인 피해자, 김홍영, 김현용, 홍순태, 정석주의 각 법정진술과 원심법원의 검증조서, 2003형제28445호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청광석재산업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자 2001. 7. 5.경 위 도로 중 위 피고인들이 경락받아 그 소유에 속하게 된 부분의 바로 옆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곳에 위 피고인들 소유 토지 부분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였고, 위 일시에는 위 우회도로에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마쳤으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그 소유 토지 부분에 위 엑셀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청광석재산업의 차량이나 주변 농지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차량들이 큰 불편 없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의 사실오인 주장
(1) 기초주장
청광석재산업은 2001. 4. - 2001. 5.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북경반점 근처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하루 100회 이상 대형덤프트럭이 북경반점 바로 앞 길을 통행하는 바람에 그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수면에 방해를 받고 빨래도 제대로 널지 못하고, 북경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여 피고인들은 심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2001. 5.경 그 측량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들 소유의 대지가 청광석재산업에서 덤프트럭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청광석재산업측에 항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별 반응이 없어, 피고인들은 2001. 6.경부터는 골재채취허가를 내 준 보은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청광석재산업에서 마을의 각 주민들에게는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1.의 가.부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2001. 6. 24.경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인 1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로 1-2시간씩 아침시간에 2-3차례에 걸쳐 주차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2001. 7. 6.경 이 사건 도로에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여 놓은 적은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상 각종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소유토지인 이 사건 대지의 무단사용행위를 항의한 것이고, 본래 위 도로는 본래 농로로서 덤프트럭의 이동을 위한 길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 많은 부분이 피고인들 사유지로 밝혀졌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유권의 당연한 행사로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토지소유자들인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통행을 강행하는 골재운반업무는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1.의 나.부분 갈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의 피해호소, 권리구제 차원에서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회사를 괴롭히기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항의가 있을 당시 청광석재산업의 전명식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건 피해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큰 의미 없이 평당 100만 원에 이 사건 피고인들 소유대지 부분을 매수하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위 금원을 줄 것을 요청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사실상 불편을 느낀 외에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공포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조로 마을의 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단순한 피해보상의 차원으로, 이를 피고인들이 갈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원심 판시 2.의 피고인 2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청광석재산업측과 피고인들이 큰 문제없이 원만히 지냈는데, 피고인들은 청광석재산업이 2003. 7. 1. 골재채취허가기간을 2003. 7. 1.부터 2012. 6. 30.로 연장하는 허가를 보은군청으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청광석재산업에 파쇄기 면허를 제공했다가 계약파기로 그 면허를 회수했던 피고인 3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광석재산업이 그 전에 복사해 두었던 면허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앞으로도 10년간 청광석재산업으로 인하여 받을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연장허가에 관한 항의를 하였고, 이와 같은 항의의 과정에서 2003. 7. 19. 청광석재산업의 현장에서 피고인 2와 당시 현장소장인 박재수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충북 70가7962호 카니발 승용차를 출고장 입구에 잠깐 세워 놓은 적이 있고, 2003. 8. 8.경 청광석재산업의 방음벽설치공사에 항의하던 도중 홧김에 각목을 발로 한 번 찬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광석재산업의 골재채취행위로 입고 있는 피해 등에 항의하고 권리구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이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2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태양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피고인 1, 2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그 법적 성질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교통방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기만 하면 곧바로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 거주하는 정석주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진입로는 약 23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당시 지주의 양해를 구하여 조성해 놓은 도로로서 약 23년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23년간 공중의 왕래에 공하여 왔던 기존 진입로 한가운데에 자신들의 승용차를 고의로 주차하여 놓은 것은 청광석재산업 소속 운반차량은 물론 일반인들의 기존 진입로의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마을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약 23년간 이용하여 온 기존의 '직선'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옆의 비정상적인 '곡선' 우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중의 교통에 현실적으로 제공되던 기존 진입로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고, 최소한 일반인들의 위 각 도로를 이용한 교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1, 2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1.의 가.부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치고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업무방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방해태양, 정도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피고인들의 권리구제주장이나 항의정도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이 사건 도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그 소유차량이나 샌드위치패널 등을 놓아둠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1.의 나.부분 갈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치고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청광석재산업의 골재채취업무에 관하여 관할 군청에 먼지가 난다, 소음진동이 심하다, 채석장에서 토사를 유출시킨다 등으로 많게는 하루에도 3회씩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군청에서 골재채취장에 직접 나와 확인한 결과 모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소유의 차량 및 샌드위치패널을 골재채취차량의 진입로에 놓아두는 등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청광석재산업측에 강하게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2001. 8. 하순경 피고인들을 찾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애원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소유의 땅을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든지 선불로 1억 8000만 원을 주고 3년간 임대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길에 드러누워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잦은 민원제기와 진입로를 막는 등의 실력행사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2.의 피고인 2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치고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의 2003. 7. 19.자 업무방해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피고인 2가 2003. 8. 8. 청광석재산업이 방음벽설치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각목을 걷어찼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내지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 2가 방해하였다는 방음벽설치공사업무를 두고 골재채취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피해자의 업무라거나, 또한 골재채취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계속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03. 8. 8. 07:00경 피고인들의 민원에 따라 보은군청에서 피고인들 집 앞 도로상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사업허가 연장을 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과 청광석재산업의 부장이 김현용이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려하자, 피고인 2가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음벽 공사를 하느냐."면서 그 곳에 세워둔 각목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인의 인부들 및 김현용이 위 방음벽설치공사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40대의 주부인 피고인 2가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를 하였다고 하여 위 인부들이나 김현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2의 2003. 8. 8.자 업무방해행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업무방해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3에 관한 판단
피고인 3은 원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1, 2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 3의 항소 및 피고인 1,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심판결문상의 판결선고일자 '2004. 4. 8.'은 '2004. 5. 8.'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 제314조 제1항 ,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무죄 부분(피고인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03. 8. 8.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앞의 1.의 나.의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