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13 2018나1266

매수인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가) 이행거절 원인 해제 주장 원고 대표이사는 제1, 2차 최고서 발송 무렵 피고가 전화로 안내하였음에도 병원에 있어 이행이 어렵다면서 주소변경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017. 7. 13. 피고를 방문하여 이미 대금납부기간을 약 4개월 도과하였음에도 다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존 이행기에는 이행할 수 없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처럼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7. 27.자 이 사건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특히 원고 대표이사는 2017. 7. 13. 피고를 방문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고 제1, 2차 최고서를 수령하였는바,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러한 이행거절에 대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30일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더라도, 2017. 7. 13.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8. 13.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행지체 원인 해제 주장 (1) 원고는 1차 중도금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60일을 도과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5. 25. 제1차 최고서를 발송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7. 6. 27. 제2차 최고서를 발송하여 30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7. 6. 27.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7. 27.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 제3, 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