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부(父)이자 원고 B의 조부인 C는 1974. 6. 8. 경기 연천군 D 전 191평 및 E 대 12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74. 9. 21. 오른쪽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토지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 대지 부분인 F 전 39평, G 전 6평, H 전 88평 등 5필지로, E 토지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건물 대지 부분인 I 대 10평, J 대 40평, K 대 24평, L 대 7평, M 대 5평 등 6필지로 각 분할한 후, 건물 소유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도면의 ‘’ 부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C가 1984. 8. 24. 사망한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 3.경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원고 A는 2016. 3. 17. 상속등기를 마친 후 2016. 3. 31. 아들인 원고 B에게 2016. 3. 1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갑 1~4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2011. 5. 1.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5.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