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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250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425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