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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6가단12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 E, F, G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1994. 12. 28.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4502호)에 따라 전남 고흥군 J 임야 25,83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5. 2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K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K중앙회는 1998. 12.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L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I은 2000. 9. 1. 아들인 피고 H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아 2001.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8년경 피고 H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사용 부분에 관하여(원고 A의 점유, 사용 면적은 1,981㎡, 원고 B의 점유, 사용면적은 1,874㎡이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11461호)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나3196호) 계속 중이던 2009. 10. 31. 피고 H의 대리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이 종래 점유, 사용해온 부분의 각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약정을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위 화해약정에 따라 원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ㅎ2, ㄱ3,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20㎡ 및 같은 제1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의 분할측량과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원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