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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무양공원 입구 사거리를 첨단 호반 3차 아파트 쪽에서 무양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투스 카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