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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G은 치과의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이하 ‘I의원’이라 한다), 서울 금천구 J 소재 ‘K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이하 ‘K의원’이라 한다), 서울 서초구 L 소재 ‘M정형외과의원’(이하 ‘M의원’이라 한다) 등 3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3개 병원에서 의사 고용 등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원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6. 6. 10.경부터 I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피고인

C은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E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8. 3. 27.경부터 K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피고인

F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7. 9. 26.경부터 M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I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G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I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N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B와 N은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5. 5. 1.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P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P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0.경부터 2016. 8. 12.경까지, 2017. 10. 18.경부터 2018. 2. 2.경까지 N과 공동으로 ‘I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G은 2015. 5. 1.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