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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1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베팅금액의 합계가 173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기까지 한 점, 나아가 도주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