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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226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도의 연구 및 대정부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6. 2. 1. 당시 피고의 임원으로는 회장인 C과, 이사인 원고 및 I, J, K, M가 있었고, 그 외에는 피고의 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나. 한편 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피고의 정관 중 주요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포럼의 회원 종류는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② 회원은 L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제10조 (포럼의 조직) ① 본 포럼은 의결기구로서 총회, 이사회를 두고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각 사업분야별 임원으로 구성하며 포럼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포럼 회장 및 포럼 감사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중 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임원에게 소집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포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포럼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총회 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포럼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