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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J 취재기자로서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아가 취재를 하였고, 취재 이후 신문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강권하다시피 돈을 주고 갔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 돈을 광고비로 받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위법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지방신문을 운영하면서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E의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 E는 2009. 2. 17. 오후경 의왕시 V에 있는 피해자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X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면해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은 위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E는 위 회사 이사인 Y에게 '허가 없이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