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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운 교사거리 쪽에서 중앙 로타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1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9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8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혈 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