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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4:20경 대전시 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동종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