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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2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에서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폐차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동 법인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1. 말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상기 소재지 내 건축물 1 동( 작업 장 건물) 지하공간 46.41㎥( 가로 4.25m, 세로 3.9m, 높이 2.8m )에 폐 플라스틱, 폐합성 수지류, 잡쓰레기, 폐 콘크리트 등의 사업장 유 폐기물과 토사 약 10.66 톤을 버리고 레미콘을 타 설하여 최종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 폐차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전 근무자( 이사) 인 E( 약식명령 확정) 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각 - 진술서

1. 적발보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 위반 확인서, 적발현장사진,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원상회복 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