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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2652) 피고인은 2015. 6. 18. 02:00 경 의정부시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3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3567)

가. 피고인은 2015. 8. 4. 01:56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6 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4:52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2015 고단 3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