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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D, E, F은 각각 공동업주로, 피고인, G, H은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창고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은 업주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3. 울산 북구 K 컨테이너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울산 북구 K에 있는 컨테이너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