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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정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IRAGE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 구조, 장치변경)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에 바퀴를 하나 더 부착한 삼륜자동차로 튜닝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8. 경부터 2018. 5. 8.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D 검사 담당자 전화통화)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본, 수사보고( 차량사진 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