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12』
1. 피고인은 2017. 7. 1. 경 오산시 D 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909』
2. 피고인은 2017. 7. 6. 경 오산시 D 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휴대 폰( 아이 폰 7) 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