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장기 두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자신에게 ‘이제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28cm )을 소지한 채 돌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오늘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 톱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