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3고정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2동 18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같은 카페 회원인 닉네임 ‘E’가 올린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질문 글에 “G, 방송에 잘나오는 아저씨구만, 아줌씨 고약하고,, (중략) 성혼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빼돌리고~ (중략) 95%는 탈회비 받아먹고 그냥 설렁설렁~ (중략) 5%는 회사 홍보용~~ (중략) 남성회원들 많이 없습니다,, 가상인물, 아님 무료가입”이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위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