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1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우편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대부거래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대부한도금액 금 삼백만원 정, 최초 대부금액 금 일백만원 정, 계약 일자 2012년 1월 16일, 만기 일자 2013년 7월 16일, 대부 이자율 연 39%, 연체 이자율 연 39%, 채무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거래 계약서 9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고양시 일산 동구 F 빌딩 3 층에 있는 D 대부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대부거래 계약서 9 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경 서울 은평구 G 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물려 받을 유산이 15억 원이 있으니 언니의 빚을 대신 갚아 주겠다.
그러나 갑자기 고액의 거래가 오가면 세금문제로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실적을 남겨야 한다.
나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기고 내가 시킬 때마다 정해 주는 금원을 송금하여 거래 내역이 쌓이면 바로 빚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