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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65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4,190원과 그 중 22,388,860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