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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12739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말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 원고가 손님으로 오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당시 피고가 소유하던 스펙트라 승용차로 멀리 여행을 가기에는 불편함이 있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처분해 중고 캠핑카를 구입하고 함께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5. 피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처분한 돈에 원고가 송금한 500만 원을 더하여 캠핑카가 아닌 다른 승용차를 구입했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6.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원고는 피고가 캠핑카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만 원은 원고가 승용차를 교체하라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2016. 4. 15.은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난지 채 한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② 이발사로 종사하며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원고에게 500만 원은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