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J’)은 2010. 5. 10.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K빌딩 에이동 1507호 등지에서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계약 체결, 주식 등 투자,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 1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L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L의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등 L의 자금 관리와 투자자 상담 및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부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선물옵션 등 종목을 거래하여 투자금을 운용하여 주되, 일정한 투자기간 동안 약정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 줌으로써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0. 10. 1.경부터 201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M 등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원금 및 수익 보장 조건으로 투자금 합계 3억 4,000만 원을 받았으나, 2010. 12. 12.경 이사 N와 주식투자 담당인 이사 O이 퇴사하고 그와 동시에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하여 회사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또한 N의 퇴사에 따라 2010. 12. 21.경부터 N의 소개로 투자를 하였던 M 등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원리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A이 그 때까지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약 7억 원의 차용금과 위와 같이 모집하였던 투자금 3억 4,000만 원을 주식 등 투자 손실로 전부 소진해 버려 보유자금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M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투자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