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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5 2016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2.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1:55 경 통영시 용남면 동 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해안대로 21에 있는 통영 타워 앞 거제 대교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03 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