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513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는 연대하여 71,861,987원 및 그 중 36,732,14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