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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31 2014가단527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9.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재배한 인삼 5,700차를 매매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저온창고에 인삼을 보관시켜 놓으면 알아서 팔아주겠다.”라고 하여, 원고는 위 인삼을 피고가 지정하는 충남 금산군 C 소재 D에 보관하였다

(이하 위 창고에 보관된 인삼을 “이 사건 인삼”). 피고는 2013. 9. 17.경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인삼을 소외 주식회사 대동고려삼(이하 “대동고려삼”)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 원고의 아들 소외 E과 만나 갑 제2호증 계산표와 같이 이 사건 인삼의 종류, 무게,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파삼 2박스를 뺀 나머지 총 매매대금을 1억 4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 때 피고는 E에게 “대동고려삼에서 2013. 10. 10.까지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주기로 했다. 그 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내 돈이라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1) 피고의 행위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인삼을 다시 대동고려삼에 전매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삼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삼의 매도를 위탁받은 위탁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105조에 규정된 위탁매도인의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삼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기한이 되어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