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6세), G(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C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 주류판매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들인 D, E, F, G에게 주류인 양주 2병, 맥주 12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1권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