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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고정5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6세), G(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C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 주류판매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들인 D, E, F, G에게 주류인 양주 2병, 맥주 12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1권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