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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27 2013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5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산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백마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데다가 최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