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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8. 17:40 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 포리에 있는 ‘ 추억 만들기 펜 션’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경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