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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는 D, E, F 등 과의 공모관계 등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의 “G" 이라는 사업과 관련된 유사 수신업체의 사실상 강원도 센터 장으로, 피고인 A의 언니인 피고인 B는 사실상 화천지역 투자자 모집 책으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는 2015. 1. 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시설 ‘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봐야 되지 않겠냐.

맨날 이렇게 평생 똥만 치우고 살아야 하냐.

돈 벌 기회가 왔다.

내 동생 A이 중국 골동품 (G) 관련 주식 사업을 하는데, 중국 회사인 G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 국의 승인을 받은 L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 구좌에 미화 3,000 달러( 한화 약 390만 원) 씩 투자 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G 주식 9,000 주( 주당 0.1 달러 )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1회 차에 2 배 수인 18,000 주, 2회 차에 4 배 수인 36,000 주, 3회 차에 8 배 수인 72,000 주, 4회 차에 16 배 수인 144,000 주, 5회 차에 32 배 수인 288,000 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 주당 미화 0.1 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 인 미화 14,688 달러를 사이버 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