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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내지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국내에 다른 가족이 없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정신적 문제가 있는 딸에게 과도한 곤경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비록 원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단기로 형기를 정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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