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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3 소재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 출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10:3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중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공동피고인 B에게 B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이 2012. 11. 7. 19: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7. 19:30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데이터,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2: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