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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공소사실에는 2013.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창5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1동 347 주공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