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17세), E(여, 15세)과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F(32세)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C은 가출을 하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16:00경 광주 북구 G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를 한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0:35경 전북 순창군 H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광주 북구 G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밖에 나가 휘발유를 사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5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붓고는 “여기서 다함께 죽자. 불 질러버리겠다. 짐을 싸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죽자.”라고 말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1:35경 전북 순창군 H아파트 입구에서 위 C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서 강제로 데리고 가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창경찰서 소속 경사 I가 C을 병원으로 보낸 후 차량 앞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전진 운행하면서 3-4회에 걸쳐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