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6. 충남 당진군 C아파트 103동 101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시행사 직원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성명 : E, 채무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충남 당진군 C APT 105동 301호, 연대보증인 성명 : A(주민 등록번호 : H), 주소 : 충남 당진군 IAPT 105동 302호, 차용금액 일금 이천이백사십만 원정(22,4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인감 첨부하여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는 2010년 08월 31일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3.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5. 연체이자는 연 20%로 한다.
2010년 7월 26일, 채무자 F,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분양사무소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개명 전 이름 : F),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지급명령, 주민등록표 초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