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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15경 영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알 수 없으니 도움을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 주기 위해 주소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 경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씨발! 너거들이 뭔데 한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